1.「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2025. 3.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4. ~ 3. 24.(20일간)
나. 예고방법: 임실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전화:063-640-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