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5. 3. 4. ∼ 3. 24.(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게재, 공주시 누리집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