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3. 4. ~ 2025. 3. 24.
2. 입법예고 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