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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5-570호(2025. 3. 4.)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과 | 조회수 : 92회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3. 4. ~ 2025. 3. 24. 
2. 입법예고 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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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