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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495호(2025. 3. 4.)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4회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4. ~ 2025. 3. 25.(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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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