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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13호(2025. 3. 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4회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4. ~ 2025. 3. 24.[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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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