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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5-611호(2025. 3. 4.)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81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3. 24.(월)까지 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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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