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3. 4. ~ 2025. 3. 25.(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