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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365호(2025. 2. 2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6회
고흥군 성별영향평분석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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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