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5. 2. 28.(금) ~ 3. 4.(월)
ㅇ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ㅇ 제출기한 : 2025. 3. 4.(월)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ㅇ 문의사항 :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212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