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8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개정 등 확대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조례에 반영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관련 시상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다양해진 문화예술 범주를 반영한 ‘수상부문(문화산업부분)’ 신설(안 제2조제1항)
○ ‘시상’ 종류 현실화(상장→상패) 및「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부상’ 문구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24265)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 화: 033-249-3376
○ 팩 스: 033-249-4052
○ 이메일: sim980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