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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호(2025. 2. 2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8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개정 등 확대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를 조례에 반영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관련 시상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다양해진 문화예술 범주를 반영한 ‘수상부문(문화산업부분)’ 신설(안 제2조제1항)
  ○ ‘시상’ 종류 현실화(상장→상패) 및「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부상’ 문구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24265)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  화: 033-249-3376
  ○ 팩  스: 033-249-4052
  ○ 이메일: sim980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