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2. 28.(금) ~ 2025. 3. 10.(화)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