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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940호(2025. 2. 28.)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5회
1.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2. 28.(금) ~ 2025. 3. 10.(화)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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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