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335호(2025. 2.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위생안전과 | 조회수 : 15회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 (20일간)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3. 20.(목)
 2) 제출기관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3)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