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5-510호(2025. 2. 28.)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51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
    (안 제1조)
나.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안 제2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 전화: 879-7103, 팩스: 879-7850, email: qsing@ga.go.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