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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5-220호(2025. 3. 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세계유산과 | 조회수 : 3회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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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