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계획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군계획조례」
2. 예고기간: 2025. 3. 5. ~ 2025. 3. 20. (15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산업도시국 도시과 개발허가팀(031-839-2366)
붙임 1.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