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3. 5. ~ 2025. 3. 25.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