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제2025-24호
3. 예고기간 : 2025.3.5.~2025.3.25.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