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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호(2025. 3.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 조회수 : 13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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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