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3. 4. ~ 2025. 3.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