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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417호(2025. 3. 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5회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반영
  - 위험도 평가단 구성 인원 및 자격 기준 강화 등 정비
  - 평가단 자격을 갖춘 단체와 업무협약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직접방문, 일반우편(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안전재난과). 전화(061-339-7283), FAX(061-339-2829), 이메일(ysjjin@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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