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반영
- 위험도 평가단 구성 인원 및 자격 기준 강화 등 정비
- 평가단 자격을 갖춘 단체와 업무협약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직접방문, 일반우편(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안전재난과). 전화(061-339-7283), FAX(061-339-2829), 이메일(ysjjin@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