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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415호(2025. 3. 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0회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제7차 민생토론회 결과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 발생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지 제7호서식(요양,장해,장례, 유족 보상청구서)에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직접방문, 일반우편(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안전재난과). 전화(061-339-7283), FAX(061-339-2829), 이메일(ysjjin@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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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