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25.(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36-8479)
붙임 1.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