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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637호(2025. 3. 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회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25.(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36-8479)


붙임  1.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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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