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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수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9호(2025. 3. 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9회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5. 3. 4 ~ 3. 9.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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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