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유병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3. 4. ~ 2025. 3. 14. (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조례안예고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