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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3호(2025. 3. 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회
횡성군의회 정운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횡성군 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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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