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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5-295호(2025. 3. 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9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3. 1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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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