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4.~3. 24.(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