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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5-393호(2025. 3. 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축산위생과 | 조회수 : 4회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3. 4. ~ 2025. 3.24.(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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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