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정안
2. 예고기간: 2025. 3. 4. ~ 2025. 3.24.(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