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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332호(2025. 3. 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회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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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