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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5-341호(2025. 2. 28.)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1회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28. ~ 2025. 3. 20.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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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