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 지원의 취소 등(안 제4조~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