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