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