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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1호(2025. 2.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도박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의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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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