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만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만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 맞서 남원을 수호하며 희상한 1만여 의사(義士)들의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선양사업,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의 사용, 포상(안 제3조~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