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4조)
라.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규정 (안 제5조)
마.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규정 (안 제6조)
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규정 (안 제7조)
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아. 보조금 지원 규정 (안 제10조)
자.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규정 (안 제11조)
차. 포상 및 시행규칙 규정 (안 제12조∼안 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