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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호(2025. 2.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아.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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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