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27. ~ 3. 19.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