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