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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484호(2025. 2. 2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5회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과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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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