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