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5. 2. 27. ~ 3. 19.(20일간)
○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3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lamir78@korea.kr)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