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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5-255호(2025. 2. 27.)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26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3. 9.(일)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시세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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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