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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5-565호(2025. 2.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노동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4회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5. 2. 27.(목) ~ 2025. 3. 19.(수)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3. 19.(수) 18:00한

붙임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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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